/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내버스 탑승객을 불법 촬영하던 30대가 한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일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버스 탑승객들을 약 5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탑승객 중에는 여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 장면을 본 승객은 “버스 안에 몰카범이 있다”는 내용과 버스이동경로를 경찰에 문자로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버스 운행 경로를 추적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갑작스런 성 충동을 느껴 촬영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