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뉘었다.

당시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는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혐의 결심 공판에서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면 쪼개기 후원이나 법인자금 기부 같은 경우 핵심 관여자만 입건해 기소했다”며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피고인들의 직위를 고려해서 기소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진행 중인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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