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회사가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0년 1월 전세 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 버스 운행을 담당하며 두차례 무단결근을 했다가 그 해 2월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관리팀장은 “사표를 쓰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고 A씨는 관리팀장과 말다툼을 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관리팀장은 A씨와 말다툼 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관리팀장은 관리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열쇠를 직접 회수했고, 말다툼은 이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가 출근하지 않는 동안 회사 회사 측은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후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근무 태도를 질책했던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은 없으니 복귀하고 싶으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는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중앙노동위 역시 재심 판정에서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회사 측에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선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A씨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도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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