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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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문제로 동거하는 여성과 다툰 40대 남성이 옷과 가방 등을 태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0시 27분쯤 김포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거주지 화장실에서 함께 사는 여성의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거를 하면서 식당까지 함께 운영하는 B씨(40대)와 술을 마신 후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말다툼 도중 밖으로 나가자 홧김에 라이터로 B씨의 가방과 옷 등에 불을 붙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불을 붙인 후 스스로 샤워기로 불을 껐다”며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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