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9일부터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 조선대학교 병원 주차장 등에서 고급 외제차들의 유리창을 깨고 2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2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인근을 배회하던 중 외제 차량을 노리고 드라이버 등 도구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 차량에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학병원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물색했다.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수법의 차량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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