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아이를 살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6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아이를 살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후 6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아이를 살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30대 미혼모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에서 살인, 시체유기로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숨진 자신의 생후 6일 된 딸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 보니 딸이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 이틀 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대에 눕혀 둔 아이가 울자 뒤집었고 그대로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닐봉투에 아이 시체를 넣은 뒤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후 같은 달 말 꺼내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어 주거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 소재 파악에 나서자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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