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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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의 집에 들어가 옷 100여벌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옷 107벌을 가위로 찢은 뒤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동거하다가 2021년 3월 헤어진 사이였다. A씨는 B씨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한쪽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며 “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 표시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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