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 후 현금을 빼앗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경찰청 강력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지난 3월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들을 체포했다. / 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20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와 공범 B 씨(4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택시 기사 강도살인 피의자 A 씨가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이어 “B 씨도 강도살인의 죄책은 인정했지만, 살해 행위는 A 씨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7년 범행이 발생한 택시와 사건 현장 모습 / 이하 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앞서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택시를 훔쳐 몰다가 주택가에 버린 뒤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2007년 도주한 피의자의 모습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못 찾다가 올해 3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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