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년 2개월간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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