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이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살해 당한 B씨 어머니는 “내 아들 돌려내, 이 살인마야!”라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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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2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물류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퇴근까지 10여분이 남았을 때쯤 A씨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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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밝혀진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었다.

A씨와 B씨는 계약직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야간근무를 같이 했다. 업무를 맡은 구역이 달라 평소에는 대화도 잘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고 중간에는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B씨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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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에도 B씨는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아내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터라 B씨에겐 소중한 휴식시간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 다른 데 가서 자면 안 되냐”고 말했다. 코골이 문제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다른 직원들도 알게 됐다.

B씨가 문제를 공론화해 관리자와 면담을 하게 됐는데 A씨는 여기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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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은 것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상실감, 공포심, 심리적 혼란감, 우울감, 분노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신적 후유증이 향후 어느 정도로 지속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들은 과거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형사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가 불가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가차없이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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