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25일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이 없던 20대 여성 B씨 뒤를 따라가 목을 조른 뒤 소리를 지르면 상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인적이 드문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형법상 간음 약취 미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강간미수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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