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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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당시 A씨가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28만원이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A씨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28일에도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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