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결제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입금을 약속한 뒤 영덕대게 2마리 등 음식을 주문했다.
당시 A씨가 주문한 음식 가격은 총 28만원이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A씨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28일에도 한 일식집에서 25만원 상당의 초밥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무전취식한 총 금액의 약 4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카페24 창업센터 창원상남점 개점…전자상거래 지원
- 고물가 걱정 끝…이마트, 3주간 여름맞이 ‘반값’ 행사
- 폭우피해 중소기업에 노란우산 납부유예·금융지원
- ‘수압 약해도 문제없어’…룰루 스스로케어 비데 출시
- 홍우선 코스콤 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챌린지 동참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