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사망한 20대 A씨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사망한 20대 A씨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와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공개된 공간에 이같은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은 살인예비 음모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글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은 자수했고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전날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고글 유포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면서 모방범죄 징조라고 해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뉴스1에 “불특정 다수에게 두려움·공포감을 유발하며 심리적 보상을 얻거나 흉기 난동을 모방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때 예고글을 올린다”며 “장소를 특정하고 흉기 구매 내역을 인증하는 것도 그같은 심리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신의 게시글에 다수 비난성 댓글이 달리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신림역 흉기난동’과 같이 특정 명칭까지 붙은 큰 사건일수록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단순한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구나 읽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글을 작성했으니 경찰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만약 글 내용처럼 실제 흉기까지 준비했다면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 공개를 전날 결정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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